돈을 벌 목적으로 위장결혼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 등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과 베트남 여성 등에게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박 모(45)씨와 신 모(50)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결혼을 한 베트남 여성 W(21)씨 등 외국인 9명과 위장결혼을 해 준 황 모(51·여), 문 모(23)씨 등 내국인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박 씨는 지난 2005년 5월께 중국인 불법체류자 C(46)씨와 자신의 동거녀인 황 씨를 위장결혼 시킨 뒤 국내에 입국시켜 주고 300만 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16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신 씨는 W씨 등 6명에게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1인당 1500여 만원씩, 모두 9000여 만원의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위장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성들은 대부분 식당 종업원 등으로 취업했으며, 티켓다방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한 여성(38·중국인)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결혼을 해 준 황 씨 등 내국인 4명은 결혼조건으로 브로커로부터 300만∼500만 원을 받고 혼인신고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위장결혼 뒤 가출해 유흥가 진출, 성매매, 절도 등 범죄에 관련된 유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