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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작년 이유없이 '행감 불출석' 김어준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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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이유없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서울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 의원, “가짜 방송으로 TBS 폐국 자초한 장본인 김어준, 시민 기만말고 과태료 즉시 납부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지난달 5일 김씨에 사전 고지를 보냈다.

김씨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자 지난 4일 과태료 500만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다.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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