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맑음동두천 11.8℃
  • 흐림강릉 10.1℃
  • 맑음서울 12.7℃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4.5℃
  • 흐림울산 13.6℃
  • 구름많음광주 16.2℃
  • 구름많음부산 15.1℃
  • 구름많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3.5℃
  • 맑음강화 13.0℃
  • 흐림보은 16.2℃
  • 흐림금산 16.6℃
  • 구름많음강진군 15.1℃
  • 흐림경주시 13.4℃
  • 구름많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사회

김규남 서울시의원, 신천어린이교통공원 개방 촉구

URL복사

김규남 의원, 시정질문으로 市자치경찰위원장에게 ‘신천어린이교통공원 개방’과 ‘운영권 자치구 이관’ 요청
김 의원, “시민분들이 교통공원 이용할 수 있도록 즉시 개방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2월 2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이용표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게 잠정 폐쇄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의 개방과 운영권의 자치구 이관을 촉구했다.

 

잠실역 부근에 위치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1982년 조성돼 어린이 교통교육을 위한 교육장과 공원으로 사용되었으나.작년 5월 시설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공원이 폐쇄되어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정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교통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표 서울자치경찰위원장에게 “약 9개월 간의 공원 폐쇄로 기존에 공원을 찾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며, 조속히 시민들 품으로 공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교통공단의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폐쇄되어 방치되고 있는 교통공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파경찰서가 가지고 있는 공원 운영권을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공원 소유주인 송파구청으로 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이용표 서울자치경찰위원장은 “송파경찰서, 송파구청, 도로교통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회의를 통해 운영권의 송파구 이관 등 합리적인 방안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장서서 찾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의 운영권이 송파구청으로 이관되면 긴급 정비 공사를 통해 근린공원으로 재조성되어 시민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