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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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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심 항소기각·3심 상고 기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 등 9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하거나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 운동을 했고 경선 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이며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박 후보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 2명과 경합을 벌였다. 국민의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임에도 박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4.42%(2400여표) 차이로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선거일에 임박해서까지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금품선거를 자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사건의 쟁점은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 및 전화 홍보 방식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다.

1심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취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비공식 선거사무원, 금품 수수자 등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무죄 등을 각 선고했다.

2심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 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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