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8℃
  • 흐림강릉 6.9℃
  • 서울 3.2℃
  • 대전 3.1℃
  • 대구 5.4℃
  • 울산 8.5℃
  • 광주 8.6℃
  • 부산 10.8℃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1℃
  • 흐림강화 1.6℃
  • 흐림보은 3.0℃
  • 흐림금산 3.8℃
  • 흐림강진군 8.8℃
  • 흐림경주시 6.1℃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여야 모두 절대 안된다는 윤대통령 하야...국민들의 생각은?

URL복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3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2~3일전 자진하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햐야설이 언급된 것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변호인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심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후부터다. '중대결심' 언급이 나온 후 일부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밎 언론에서 "국힘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며 윤 대통령 하야 및 김건희 여사 망명설 등의 시나리오를 그럴 듯하게 퍼트리고 있다.

 

여기에다 보수성향 평론가인 조갑제씨를 비롯한 일부 보수 유투버까지 윤 대통령 하야설에 힘을 싣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갑제TV' 대표는 지난 13일 YTN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하야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며, 그 근거로 △헌재가 8대 0으로 파면 결정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 △12월7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점 △지금은 12월 7일보다 하야 발표하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조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꽤 높기에 하야를 결단하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반이재명 쪽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여론을 만들 수가 있는 등 선거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며 "어차피 탄핵인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인기가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선언해야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절대 검토하거나 생각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 하야설에 선을 긋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고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터무니 없는 공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강하게 하야설을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윤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의 셈범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진보좌파의 셈법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보수우파는 하야는 곧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어서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일테고 진보좌파는 탄핵인용이 확실한데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할 상황에서 하야라는 물타기를 왜 허용하느냐며 절대 하야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셈법은 달라도 여야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하야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조기대선이 되든, 총선이 되든, 대선이 되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도보수와 중도진보층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인용이 된다면 국제적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만약 탄핵심판기각이 된다면 국내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선고전에 김건희 여사 정치적 망명 허용을 요청하다든지 등의 조건을 걸지말고 하야를 선언하면 어떨까.

 

심지어 탄핵심판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형사적 책임은 물론 이미 밝혔듯이 정치적 책임까지 지겠다는 死卽生과 結者解之의 각오로 순수히 하야하겠다고 선언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계엄의 명분과 논리도 찾을수 있고, 자기 한 몸 희생하여 나라를 구하려했다는 진정성이 인정되기에 정치적 형사적 사면요구가 잇따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하물며 대통령이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지겠다는데 야당 대표는 요리조리 사법리스크를 피해다니는 것에 대한 비난과비판이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결론적으로 중도층들은 일단 탄핵심판 전 윤대통령의 조건없는 하야로 국제적 신인도도 지키고 국내정세도 인정시킨 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법의 의해 사법처리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없는 하야가 전혀 터무니없는 해법은 아니라는 것을 곰곰히 생각해볼 때다.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