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3℃
  • 흐림강릉 11.1℃
  • 서울 2.7℃
  • 대전 4.5℃
  • 흐림대구 7.6℃
  • 흐림울산 10.9℃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10.5℃
  • 흐림제주 16.7℃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3℃
  • 흐림금산 5.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4℃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치

[리얼미터]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 '정권 교체' 51.5%, '정권 연장' 44.5%

URL복사

이재명 43.3% 김문수 18.1% 오세훈 10.3% 홍준표 7.1%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 38.4%, 오세훈 시장 21.5%, 홍준표 시장 13.9%, 한동훈 전 대표 10.5% 등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16.4%, 김문수 장관 11.2%, 나머지 후보 모두 한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간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46.3%, 김문수 장관 31.8%로 14.5%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시장과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6% 오세훈 시장 29.0%로 17.6%p 격차였다.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지사간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 46.9%, 홍준표 26.2%로 20.7%p 차이를 보였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4.0%다.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의견은 지난주 조사 대비 2.3%p 상승한 반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같은기간 0.7%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7.2%,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