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잔해와 동체 착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시사뉴스=박용근 기자] 지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공항에서도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 240m를 미달하는 지역공항에 항공기 이탈을 방지를 위해 강제 제동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동체착륙을 시도한 후 활주로를 벗어나는 오버런(Over-run)으로 인해 방위각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 하면서 17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항공기를 강제 제동할 수 있는 장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내공항 등에 따르면 정부가 종단안전구역 권고에 미달하는 지역공항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EMAS·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MAS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시멘트 블록을 파손하면서 항공기 랜딩기어를 잡아 감속시키는 긴급제동 시설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동체의 무게로 시멘트 블록을 부숴가며 제동하는 원리를 말한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내공항에 설치된 바 없어, 현지 공항 상황에 맞는 조사가 필요하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는 EMAS의 설치 기준, 제원, 도입재료 재질 등의 관련 규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MAS의 위치는 활주로 중심선을 중심으로 하며 활주로 끝에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공항에 설치되는 EMAS는 활주로 끝단의 착륙대와 종단안전구역 이후에 설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연방항공청 안전회람에는 EMAS의 재료는 부서지기 쉬운 경량재료(발포 콘크리트)로 시공해야 하며 수명은 약 20년으로 돼 있다. EMAS 포장은 지역 날씨와 온도, 지반 등의 상황도 고려해 시멘트 블록의 파손이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해외공항 설치 상황은 어떨까. 미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의 오버런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EMAS를 도입해 설치했다. 뉴욕 JFK 국제공항 활주로 2곳,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 공항 활주로 4곳 등 71개 공항의 활주로 121곳에 EMAS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S 설치기업도 미국과 유럽(스웨덴), 중국으로 제한적입니다.
또한 미국 샌프란스코 공항과 오헤어 공항에도 EMAS가 설치됐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바다와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이 확보되지 않았고, 오헤어 공항은 도로 등 주변지형이 인접해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을 미달해 EMAS를 설치한 사례다.
지난 2008년 7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EMAS가 활주로를 이탈한 항공기를 정지시켜 145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구한 바 있고, 2018년 12월에도 캘리포니아주 밥 호프 공항에서 EMAS가 117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항공기를 정지시킨 사례도 있다.
정부는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이 미달된 무안(199m), 여수(208m), 포항·경주(92m), 김해(236m), 사천(122m), 울산(90m), 원주(90m) 공항에 대해선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 중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과 건설 중인 신공항의 경우 흑산, 울릉, 백령공항의 지형 등 여건을 통해 EMAS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