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조금동두천 5.2℃
  • 맑음강릉 8.7℃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7.8℃
  • 박무대구 8.0℃
  • 박무울산 9.9℃
  • 박무광주 10.0℃
  • 맑음부산 14.0℃
  • 구름많음고창 7.4℃
  • 구름조금제주 16.6℃
  • 구름많음강화 7.9℃
  • 구름많음보은 4.3℃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6.6℃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 전국 대부분 눈…수도권, 대부분 오전 중 그쳐

URL복사

제주산지 적설 최대 30㎝…서울·인천·경기 3~8㎝
낮 최고기온 최저 영하 9도…전국 대부분 영하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7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고 전라권서부와 제주는 모레까지 이어져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기온이 매우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적설은 ▲제주산지 10~30㎝ ▲전북서해안·남부내륙 5~25㎝ ▲ 제주중산간·전북·광주·전남 5~20㎝ ▲대전·세종·충남·충북·울릉·독도 5~10㎝ ▲서울, 인천, 경기남부·북서부, 서해5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제주해안 3~8㎝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30㎜ ▲전북·광주·전남 5~20㎜ ▲ 울릉·독도 5~15㎜ ▲대전·세종·충남·충북 5~10㎜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부 5㎜ 안팎 등이 되겠다.

이날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 9시~정오께에 대부분 그치겠다.

중부지방과 경북내륙, 경남서부내륙은 최소 이날 오전까지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다. 현재 서울 동남·서남권을 포함해 인천·경기서부, 충청·전라권, 경상서부내륙, 강원남부산지, 제주산지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상태다.

중부지방, 전라권, 일부 경상내륙, 제주에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0~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특히 중부·전북동부·경북권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이하,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9~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인천 영하 7도 ▲수원 영하 7도 ▲춘천 영하 6도 ▲강릉 영하 3도 ▲청주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전주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 ▲부산 4도 ▲제주 5도 등이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청정한 북서 기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이나 '좋음'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