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7.9℃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5℃
  • 구름조금광주 10.4℃
  • 구름많음부산 13.0℃
  • 맑음고창 7.4℃
  • 구름많음제주 15.8℃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6.5℃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회

시민 모두의 한강공원... 유만희 시의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URL복사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조성의 근거 마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제32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강공원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수상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며, 한강 수상의 가치를 창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강버스와 다양한 수상시설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이 서울을 대표하는 휴식·여가·위락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의 한강공원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공원 이용객 누구나 한강공원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공원이용시설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한강공원을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공원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범위에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이용시설을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의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한강공원으로까지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유만희 의원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평소 신념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한강은 서울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휴식과 여가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강공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져 한강 수상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하는 포용적 공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