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9.0℃
  • 구름조금강릉 10.7℃
  • 구름많음서울 12.6℃
  • 구름조금대전 11.1℃
  • 구름많음대구 13.3℃
  • 구름조금울산 13.6℃
  • 흐림광주 14.8℃
  • 구름많음부산 15.5℃
  • 흐림고창 10.2℃
  • 구름조금제주 17.2℃
  • 구름조금강화 9.5℃
  • 구름조금보은 8.3℃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1.0℃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정치

박용갑 “2020년 이후 활주로 이물질 1만 건...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은 인천공항만”

URL복사

국내 공항 최근 5년간 활주로 이물질 1만 167건 발생 … 김포공항 4,865건 1위
2000년 에어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 활주로 이물질로 인한 사고로 109명 사망
박용갑 “항공 참사 예방위한 신기술-장비, 국내 모든 공항에 신속 도입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15개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착륙 중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이 무려 1만 건 이상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국내 공항은 오직 인천공항 단 1곳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공항별 활주로 이물질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물질은 총 1만 167건에 달했으며, 공항별로는 ▲김포공항 4,865건,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35건, ▲김해공항 642건 순으로 확인됐다.

 

활주로 이물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0년 7월 25일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발생한 에어프랑스 4590편 추락사고다.

 

사고 당시 에어프랑스 4590편은 파리의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이륙하던 도중 활주로에 떨어져 있던 40cm가량의 금속 부품을 밟으며 타이어와 연료탱크가 파열되고, 엔진 화재가 발생하여 공항 근처에 추락한 결과 승무원과 승객 109명이 전원 사망했다.

 

또 해외에서는 ▲2018년 7월 11일 에어 콜롬비아 HK-3293편 타이어 손상 사고, ▲2019년 1월 29일 에어 인디아 AI-541편 항공기 날개 손상 사고, ▲2020년 8월 26일 알리안사 콜롬비아항공 HK-2006편 타이어 손상 사고, ▲2023년 4월 11일 알래스카항공 AS-1263편 기체 손상 사고, ▲2023년 5월 15일 오만항공 WY-2436 기체 손상 사고 등 활주로 이물질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4년 3월 5일 아시아나 화물기 HL7616편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좌측 안쪽 날개에 이물질로 인한 손상이 발견되어 운항이 중지됐고, 2022년 3월 10일 아시아나 여객기 HL8279편이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 도착한 후 이물질로 인한 안테나 손상이 발견됐다. 제주항공도 2024년 12월 30일 다낭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기의 전 후방 타이어가 모두 손상됐다.

 

2020년 이후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 40건, ▲대한항공 28건, ▲제주항공 4건, 진에어 2건 등 총 74건의 활주로 이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활주로 이물질은 항공기 부품이나 차량·장비 부품, 등화 부품, 포장골재, 종이비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공기나 차량·장비에서 떨어져 활주로에 방치된 나사 등 부품은 크기가 매우 작아 육안으로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 시카고공항과 보스턴공항,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 캐나다 벤쿠버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은 활주로 이물질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도 인천공항이 고정형 하이브리드 탐지시스템 8대, 이동형 하이브리드 탐지시스템 1대 등으로 구성된 활주로 이물질 탐지시스템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인천공항은 국내 공항 중 운항횟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활주로 이물질 발생 건수가 고작 119건으로 국내 공항 중 청주공항, 광주공항 다음으로 적었다.

 

박용갑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해외 공항에서 항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용하는 신기술과 장비를 파악해 국내 공항에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