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2.05 (수)

  • 맑음동두천 -14.9℃
  • 맑음강릉 -10.2℃
  • 맑음서울 -11.4℃
  • 맑음대전 -10.2℃
  • 맑음대구 -6.6℃
  • 맑음울산 -6.5℃
  • 광주 -6.4℃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8.3℃
  • 제주 2.8℃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5℃
  • 흐림강진군 -2.9℃
  • 맑음경주시 -6.6℃
  • 구름많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정치

尹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헌정사상 초유

URL복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50분간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위법하고, 이에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도 위법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야 하는데, 중앙지검은 대응 법원인 중앙지법에 기소하게 되므로 중앙지법이 전속관할권을 가진다는 취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구속 심사 전날에도 서부지법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으나, 심사 당일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출석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마자 바로 군을 철수시킨 점을 고려할 때 재범 위범성도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적부심과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할 명분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내란 혐의도 함께 수사할 수 있단 공수처의 주장도 힘을 얻게 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구속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구속적부심도 청구할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시상식’ 성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주최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회 및 시상식’이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12번째를 맞이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지난해 ‘역대급 정쟁국감’이라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여 국정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정을 촉구한 24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한 자리였다.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특히 ‘헌법’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끌어다 써 오히려 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할 곳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우리 정치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과 대립이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이를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한 것은 국회였다”며, “서로 얼굴을 붉힐지언정 국회의원 각자가 물밑에서 이를 조율하고, 합의하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나뉠 수가 없다”며, “국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어느 정치인이 이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불행 중 천만다행…애초에 불행한 일 없었어야
[시사뉴스 박성태 기자]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우려되었던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무력 충돌 없이 영장집행이 순조로이 진행되자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불행 중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날 새벽4시30분 공수처는 지난 3일 집행하려다 실패한 윤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해 대치 6시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비교적 순조로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압박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헌법에 어긋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했고 심지어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오찬자리에서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휴대해 체포영장을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정말이지 만약 양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 단 한 명의 사망자라도 발생하면 국내외적으로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거의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