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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17일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여야 합의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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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악의 야당 특검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
오전 11시부터 양당 원내대표, 특검법 협상 논의
수사 범위·인력·기간서 차이…야 "자정까지 협상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원총회 당시 자체 특검법 발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특검법을 발의할 이유가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민주당 특검법안이 통과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파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안다. 저라고 친구인 대통령을 특검하고 싶겠나"라며 "그렇지만 (자체 법안 발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앞서 1차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저희가 준비한 특검법안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에는 외환유치죄가 담겼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 부분이 추가됐다.

또 인력과 수사 기간에도 차이점이 있다. 여당은 검사·수사관 등 특검 파견 수사 인력 68명, 수사 기간 최장 110일을 특검법안에 담았고, 야당은 특검 파견 수사 인력 155명, 수사 기간 150일이다.

만약 여야가 본회의 전까지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정회 후 재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 외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협상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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