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7.4℃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9.8℃
  • 맑음울산 11.8℃
  • 구름많음광주 13.0℃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9.7℃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6.4℃
  • 구름많음강진군 10.2℃
  • 구름조금경주시 8.3℃
  • 구름조금거제 13.1℃
기상청 제공

사회

한국마사회, 올해도 '힐링승마 지원사업' 지속 추진 …어르신 대상 시범운영

URL복사

작년 3437명 참가…강습비 최대 100% 지원
고령화 대비 '실버 힐링승마' 운영 등 고도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마사회가 올해도 국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한 '힐링승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향후 '실버 힐링승마' 시범 운영도 추진한다.

마사회는 기관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힐링승마 지원사업에 지난해만 3437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사회는 민간 우수 승마시설인 '그린승마존' 103개소를 선정해 소방관, 해양경찰, 사회복지사 등 사회공익직군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승마를 통한 스트레스 및 트라우마 완화를 지원해 왔다.

코로나19로 참여 인원이 줄어들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약 4000명에 달하는 인원이 힐링승마를 경험했다. 마사회는 강습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참여대상에 따라 강습비의 약 40%에서 최대 100%를 지원,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힐링승마 지원사업은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사회공익직군은 물론 다자녀 양육자나 간호조무사 등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 국민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만족도 조사에서 승마강습에 대해 95.2%의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마사회는 말산업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민여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어르신 대상 승마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실버 힐링승마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기환 마사회장은 "국내 유일의 말산업 전담 기관으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말산업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힐링승마를 통해 말을 매개로 하는 한국마사회만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하고 승마 대중화 및 건전한 레저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