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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노벨문학상 수상자 존 스타인벡의 소설 ‘진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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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예세계문학선 신간(134)으로 노벨문학상과 퓰리처상을 수상한 사실주의 문학의 거장 존 스타인벡의 ‘진주’가 출간됐다. ‘진주’는 스타인벡이 멕시코 민담을 소재로 집필한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는 인간 욕망의 무상함이라는 주제가 무해한 자연의 삶, 탐욕적이고 구원이 없는 세속의 삶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서정적으로 펼쳐진다.

문예세계문학선 ‘진주’는 문예출판사가 정식 출판 계약을 맺은 작품으로, 전문번역가 김승욱의 섬세하고 유려한 번역, 멕시코를 대표하는 현대 화가 호세 오로스코의 삽화가 수록돼 독서의 몰입도를 높인다. 고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어내는 전남대 강의혁 교수의 충실한 해석도 ‘진주’의 세계로 독자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존 스타인벡은 대공황 시기에 가난한 소작농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 ‘분노의 포도’로 큰 상업적 성공과 문학적 성취를 이뤘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제시하는 듯한 내용 탓에 수많은 항의와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은 스타인벡이 작가로서 자신을 성찰해 전환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된다. 소외되는 사람들의 실상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간 내면의 본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시기에 집필된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진주’다.

‘진주’는 멕시코 원주민의 민담을 소재로 한 160페이지 분량의 짧은 소설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둔 젊은 가장 키노가 거대한 진주를 발견하고 진주를 탐하는 사람들과 갈등하다 결국 진주를 잃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야기가 언뜻 단순하고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는 ‘진주’가 우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인벡은 자연과 속세의 이분법적 구도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상징과 알레고리, 미묘한 관계 변화를 그려내는 세심한 서술로 작품의 격을 한층 높인다.

자연의 노래를 즐기던 키노가 어떻게 자연과 화합하는 세계에서 멀어지고 의심과 폭력이 가득 찬 세계로 진입하는지, 그 과정에서 선과 악, 자연과 사람 간의 경계가 어떻게 미묘하게 변화하는지 탐구한다면 독자들은 이 작품을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꿈을 이뤄주는 수단으로 등장하는 진주가 사실은 조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설 전체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시험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진주’를 읽으며 나에게 진주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자문하는 것도 이 책을 즐기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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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헌법 대놓고 위반...더불어민주당은 사법파괴 멈춰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27조 ‘법률이 정한 법관’ 규정과 제101조 ‘법원의 각급 법원 조직’을 대놓고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오직 군사법원만을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110조와도 충돌한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임의의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가 사법의 정치화이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권력자의 요구에 따라 답을 정해 놓고 원하는 판결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1조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제110조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에 충고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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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악그룹 언락, 역사 연희극 ‘낙향’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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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