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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권한 행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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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진보’ 성향 대법관 퇴임에 대법 지형 변화
이상민 사의 수용, 법률안·시행령도 재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요청사유에 "해박한 법률지식과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탁월한 판단능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분쟁의 중심에 선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고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건의 실체에 관한 핵심적 쟁점 위주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담은 판결문을 작성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명감,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 등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통능력과 통찰력,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까지 겸비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 수용,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하는 등 인사권과 행정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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