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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윤리위, “尹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 시작”...친윤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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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중대성 감안해 실체·절차 신중 진행”
한동훈, 윤 담화 이후 윤리위 직권 소집
친윤계 반발...“대표 혼자 추진할 일 아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당분간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당내 이견과 그 파장을 고려해 윤리위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공론화한 이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1월4일 이뤄졌다. 당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중앙윤리위를 직권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가 임명한 신의진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에게 당대표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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