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7.0℃
  • 서울 3.0℃
  • 대전 4.2℃
  • 흐림대구 8.4℃
  • 울산 8.9℃
  • 광주 6.0℃
  • 흐림부산 11.1℃
  • 흐림고창 5.6℃
  • 제주 13.8℃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6.7℃
  • 흐림경주시 9.3℃
  • 흐림거제 11.2℃
기상청 제공

정치

與 윤리위, “尹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 시작”...친윤계 반발

URL복사

“사안 중대성 감안해 실체·절차 신중 진행”
한동훈, 윤 담화 이후 윤리위 직권 소집
친윤계 반발...“대표 혼자 추진할 일 아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2일 한동훈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등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리위는 이날 오후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여의도 모처로 장소를 변경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가 당분간 윤 대통령 제명·출당 등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출당 조치는 전례 없는 일로, 당내 이견과 그 파장을 고려해 윤리위가 곧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는 지난 2017년 8월16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첫 공론화한 이후 3개월 만인 같은해 11월4일 이뤄졌다. 당시 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담화가 발표된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당 중앙윤리위를 직권 소집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당원 징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등 사유로 가능하다.

 

윤리위 징계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윤리위는 징계안건을 회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의하고 1개월 이내 징계 수준을 의결해야 한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여부를 놓고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윤리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다. 한 대표가 임명한 신의진 윤리위원장 등 윤리위원에게 당대표의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독립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요구도 내놓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뤄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에 대한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도 페이스북에 "집권여당의 현직 대통령 제명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당 대표 혼자만의 즉흥적 판단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으로서 현직 대통령을 제명한다는 것 자체가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시킬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로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며 징계 사유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