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7℃
  • 구름조금서울 8.3℃
  • 맑음대전 8.7℃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9.7℃
  • 맑음부산 10.0℃
  • 맑음고창 9.5℃
  • 구름조금제주 12.3℃
  • 구름조금강화 7.6℃
  • 구름조금보은 6.8℃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8.1℃
  • 맑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충남도의회,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개선의견 제시

URL복사

- 2021년 이전 제정 및 전부개정 후 3년 이상된 137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 -

- 유성재 위원장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충남도의회는 11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제5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유성재)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충청남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입법평가는 2021년 이전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3년 이상 시행된 137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의회 입법평가팀은 지난 2월 소관부서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으로 기초자료 수집, 소관부서 및 각 상임위 전문위원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평가대상 조례 137건 중 131건 조례 대상 개선의견을 제시했으며, 개선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정권고 23건 ▲이행권고 5건 ▲통합권고 5건 ▲폐지권고 5건 ▲일반정비 117건 등 총 155건의 개선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조례 입법평가뿐만 아니라 지방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규정 중 해당 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례가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법령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18개 법령에 대해 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 방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 보고를 통해 최종 입법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성재 입법평가위원장(천안5‧국민의힘)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해서 관찰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