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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김용현 ‘내란·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尹 정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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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 尹으로 판단
김용현, 사실관계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
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이르면 이날 영장 결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한 검찰 수사가 곧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가운데 군 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한 행위 등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전에 주요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해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이는 계엄 사태 이후 교체한 휴대전화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에게 경위를 파악했다고 한다.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결과는 당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는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해제된 4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 그의 면직을 재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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