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추격을 받자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는 1일(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밤 11시 48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무면허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