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문화

정체성과 내면을 탐구한 세 명의 작곡가 ‘기억, 시간, 순환’

URL복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예술감독 다비트 라일란트, 대표이사 최정숙)가 오는 12월 7일(토)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을 선보인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기억, 시간, 순환’을 주제로 인간의 정체성과 내면을 탐구한 세 명의 작곡가 작품을 엮어 한 해를 돌아본다.

 

 

 

노재봉의 ‘집에 가고 싶어.’가 공연의 포문을 연다. 지난 2023년 작곡가 아틀리에 우수 작곡가로 선정돼 2024/25 국립심포니의 상주작곡가로 임명된 노재봉은 현재의 사회상에 관심을 둔다. 국립심포니의 위촉으로 세계 초연되는 이 작품은 고령화와 치매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다루면서도 일반적인 관찰을 넘어 경험자의 시선으로 ‘기억’에 대한 사유를 담고 있다.

이어 자비에르 드 매스트르의 협연으로 글리에르의 하프 협주곡을 만난다. 지난 2월 기타 협주곡을 통해 실내에만 머물던 악기를 협주 무대로 끌어낸 국립심포니는 이번에 하프가 지닌 ‘과거의 영광’을 무대 위에서 재현한다. 고전양식과 러시아 낭만주의가 두드러지는 이 작품은 반복되는 주제의 변주를 통해 하프와 오케스트라의 유기적인 대화를 끌어낸다. 시간을 초월한 하프의 음색과 매스트르의 비르투오소적인 기교를 통해 하프의 매력을 재발견한다.

공연의 대미는 말러 교향곡 1번 ‘거인’이 장식한다. 전통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로 가득 찬 그의 작품은 낭만주의의 새로운 확장을 끌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인생의 본질을 사유함과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를 통해 시간의 순환, 즉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임을 상기시킨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바로 그 점에 주목한다. 그는 시즌의 마지막을 말러의 교향곡 1번으로 선택해 ‘끝’이 아닌 국립심포니의 ‘새로운 도약’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다비트 라일란트 예술감독은 “말러의 교향곡 1번을 통해 처음과 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말러의 작품을 통해 복합적인 감정의 파도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포스터 이미지에는 영화감독이자 사진작가인 박찬욱이 참여했다. ‘헤어질 결심’에서 말러 교향곡 5번 4악장을 삽입해 화제를 모으기도 한 그는 잘 알려진 ‘말러리안’이다. 박찬욱 작가는 “우연히 교향곡 1번의 3악장을 얻어듣고 구스타프 말러라는 거대한 우주에 속수무책으로 끌려 들어갔다”며 “고행자, 또는 이 교향곡의 본래 제목이었던 ‘거인’이 커다란 두건 달린 망토를 두르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장면을 생각했다”고 작품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