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14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정치

간첩법, 법사위 소위 통과...외국 산업스파이 간첩죄로 처벌

URL복사

간첩죄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형법 개정안 의결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
‘아동 살해 미수범 처벌’·’디지털성범죄‘ 특례법 개정안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간첩법(형법 제98조)은 '적국'에 한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간첩죄는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간첩법 소위 통과 사실을 알리며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소위는 이밖에도 외국인 인적정보 수집·관리체계 통일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살해 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삭제 차단 요청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디지털성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