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전기ㆍ전자ㆍ통신ㆍ중화학

네이버 3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5253억원

URL복사

매출 11.1% 증가한 2조7156억원…EBITDA 27%↑
검색·커머스·핀테크·클라우드 매출 10% 이상 상승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 확대해 플랫폼 고도화"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네이버가 검색·광고 사업 호조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익을 거뒀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0%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3분기 누적 매출액을 8조원 가까이 달성했다. 연매출 10조원 돌파도 사실상 확실시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연결 기준 3분기 매출 2조7156억원, 영업익 5253억원, 조정된 상각 전 영업익(에비타·EBITDA) 6991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1%, 38.2%, 27.0%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 매출액은 서치플랫폼 9977억원, 커머스 7254억원, 핀테크 3851억원, 콘텐츠 4628억원, 클라우드 1446억원을 기록했다.

서치플랫폼 부문은 숏폼, 피드 서비스를 통한 체류시간과 신규 서비스 지면 확대, 광고 상품 개선과 타깃팅 고도화 등 영향으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11.0% 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검색과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 모두 9.5%, 11.0% 늘었다.

10개 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회복했는데 홈피드와 클립(숏폼 브랜드) 지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스포츠, 연예, 서치피드 등에서 이용자에게 초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며 전체 체류시간 증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커머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0% 늘었다. 네이버 측은 브랜드와의 협업과 멤버십 혜택 강화, 배송 품질 개선 등에 따른 거래액 상승과 브랜드 솔루션 패키지, 도착보장 사용률 증가가 커머스 매출 성장세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혜택 강화로 구독료 매출액이 5.1% 상승한 460억원을 기록했다.

핀테크 매출도 지난해보다 13.0% 늘었다. 3분기 네이버페이 결제액은 외부 생태계 지속 확장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2.1% 늘어난 1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결제액은 현장 결제를 비롯한 주문·예약 결제액 성장세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78% 늘었다.

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다. 일본 '라인망가'가 역대 최대 월 이용자 수(MAU)와 유료 이용자 수(MPU)를 기록하며 유료 콘텐츠 매출을 견인했다. 이날 네이버웹툰 모회사 웹툰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일본 MAU는 4.3% 증가한 2250만명, MPU는 30만명 증가한 230만명을 기록했다.

클라우드는 뉴로클라우드와 라인웍스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라인웍스 유료 ID 수는 12.7% 성장하며 이 부문 매출은 34.1% 늘었다. 네이버 측은 3분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주택부와의 디지털트윈 사업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영업비용은 6.1% 상승한 2조1903억원을 기록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으로 검색을 강화하고 이용자 관심사에 맞는 초개인화 서비스를 확대하며 플랫폼 고도화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며 "플레이스, 지도, 부동산, 디지털 트윈 등 온오프라인 경험에 생성 AI를 적용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