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8 (월)

  • 맑음동두천 21.6℃
  • 구름많음강릉 20.1℃
  • 맑음서울 19.7℃
  • 구름조금대전 22.3℃
  • 맑음대구 23.9℃
  • 맑음울산 21.0℃
  • 맑음광주 20.8℃
  • 맑음부산 19.9℃
  • 맑음고창 17.7℃
  • 구름많음제주 18.4℃
  • 맑음강화 17.6℃
  • 구름조금보은 21.0℃
  • 구름조금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0℃
  • 구름조금경주시 23.7℃
  • 맑음거제 20.0℃
기상청 제공

정치

법사위, 검찰·감사원 특활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

URL복사

법무부·감사원·대법원 등 소관 기관 내년도 예산안 의결
檢·감사원 특수활동비 각각 80억900만원, 15억원 전액 삭감
국힘 “보복성 삭감”...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
민주 “세부 자료 제출 안해...검증 안 돼 불가피한 조치”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최민규 서울시의원, “길거리 신상 공개는 과잉” 조례 개정 본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신상정보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 운영자 정보는 시설물 내부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외부 게시 의무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과 운영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다. 특히, 외부 게시 조항과 함께 별지 서식(제7호)도 같이 삭제되어 행정 실무 간소화와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동시에 기대된다. 최민규 의원은 “시설물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내부 게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공공의 알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운영자의 권리 보호도 행정이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이라며, “서울시가 앞으로도 정보 공개의 기준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신상정보를 외부에 부착하지 않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