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10일 쿠팡 로켓배송 과로사한 고 정슬기씨의 산재 신청이 승인된 가운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고 정슬기씨의 산재를 은폐하려 한 쿠팡 대리점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산재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10일 환노위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대리점은 “산재신청하면 개인보험(유족 보험금)이 안 나온다” 는 허위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2억(산재보험금추정) 보다 1억5천 합의금을 받고 개인보험 받는게 더 낫지 않겠느냐”, “합의금은 세금을 안 낸다”, “나 같으면 산재 안한다” “산재신청하면 유가족 괴롭힌다더라”고 말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사실상 산재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인데,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 . 처벌 조항을 만들거나 근절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정혜경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자택에서 심장통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한 쿠팡 용인2캠프(동탄)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를 설명하며, “이분은 야간에 주7일 근무를 했다고 알고 있다. 본인들이 산재 신청을 해도 되는 줄 몰랐다가, 기사 검색하며 의원실로 연락이 와서 확인했다. 결국 합의를 해서 산재 신청은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산재사고가 많다. 특수고용노동자인 쿠팡 택배 노동자 산재사고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책임있게 임해달라”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