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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명구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횡령 피해액 5년 간 46억 원…미환수 금액 15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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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 '도박 자금' 등 개인 사익 위해 고객 자금 편취
횡령 비리 저지른 직원 추가 징계하는 '징계부가금' 마련 안 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은행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 피해액이 4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시을)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 중소기업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총 18건, 피해액은 46억 400만 원에 이른다.

 

횡령 사유로는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도박자금 마련 등이 있었다.

 

2019년에 A대리는 가상자산 거래를 목적으로 고객 예금 24억 500만 원을 횡령하여 면직됐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 최대 금액이다.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객 대출금 5억 2,900만 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또, B대리는 시재금 1억 5,300만원을 횡령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미환수금이 15억 1,200만 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횡령액의 3분의 1에 달했다.

 

징계부가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징계부가금은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최대 5배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이나, 기업은행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국책은행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징계부가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행은 4년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 고 해명했다.

 

강명구 의원은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국민이 어려울 때 우산이 되어주곤 했다”며, “내부통제 강화,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등 횡령 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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