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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교 "최근 5년여간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378건, 사망 4명...평균 과태료 13만원 수준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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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시 과태료 상향 등 국민 안전 방안 마련할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해 적발된 건수는 2019년 63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2022년 22건, 2023년 165건, 2024년 8월 기준 52건으로, 총 378건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 126건, 울산시 43건, 충청남도 21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6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에 따른 과태료 총액은 5년여간 4,845만 원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평균액은 약 13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19년 2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3건, 2023년 6건 등으로 최근 5년간 19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2021년 1명, 2023년 4명 등 총 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를 무단으로 출입해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건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입통제장소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0조에 근거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양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출입을 통제한 장소로,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20개소로 출입통제장소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5개소, 울산시 3개소, 제주도 3개소, 전라남도 2개소, 인천시 1개소, 경기도 1개소, 부산시 1개소 등 총 36개소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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