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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불합리 적극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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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관통 건축물 대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지정 해제
18일까지 주민 열람...재산권 침해, 변화된 도시여건 고려
국·공유지 등산로 일부 추가 지정...내년 최종 고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건축물이나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 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한다. 불합리한 부분은 적극 조정하면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인 보전·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 안에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변경안은 등산로 등 시민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6㎢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605.2㎢의 약 11%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역 지정에 따라 개발 등이 제한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각 67건, 30건에 달했다.

 

이에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민원, 소송, 변화한 도시여건 등을 고려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조정안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나 학교, 도로, 자동차정류장, 교통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약 0.3㎢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국·공유지 등산로 등 약 0.03㎢는 추가 지정한다.

 

불법행위 등에 따른 훼손지역은 복원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경지도 자연환경·양호한 식생 보호를 위해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완충지역인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시관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트럴파크(경의선숲길)' 사례처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 이에 국·공유지 약 4.7㎢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우선 변경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변경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내사산과 외사산으로 둘러싸인 서울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도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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