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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혁신당 박은정, “명태균 운영 여론조사 업체, 4번 고발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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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
임의 구축 전화번호 DB로 조사·편향된 질문지 사용
“김건희 여사와 어느 공천에 개입했는지 규명돼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지난 4.10총선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4차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고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따.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여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론조사 기준 위반행위로 총 4차례 고발 처분과 1차례 과태료 처분, 3회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연구소가 지적받은 위반행위는 대부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미신고'였다. 고발 처분 1건은 2019년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 후보자 의뢰로 비공표용 조사 9건을 신고 없이 실시했고, 임의 구축한 전화번호 DB로 조사 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밝혔다.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30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

 

또 연구소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과 2020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표본 대표성 미확보와 편향된 질문지 사용 등으로 여심위로부터 두 차례 고발당했다. 두 사안을 병합 심리한 법원은 연구소 대표와 연구소에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에는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DB로 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전화번호를 중복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윤 대통령 여론조사 보고 의혹의 중심인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명씨가 김 여사와 어느 선거 공천에 개입했고 실제 여론조사를 했는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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