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엘리엇 ISDS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한미 FTA 해석 오류"

URL복사

항소심 승소시 1심 환송…본안판단 진행
지연이자 59억…엘리엇 "결정 수용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엘리엇 매니지먼트 약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 취소 신청을 각하한 영국 상사법원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교수, 국내외 로펌, 영국 법정변론변호사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해당 판결에는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 11.1조에서 당사국이 ▲투자 또는 투자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적용된다고 규정한다며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하여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와,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했다.

여기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와의 ISDS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슨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ISDS를 제기했고, 정부는 지난 7월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엘리엇은 정부의 항소 결정을 두고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엘리엇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중재 판정에 불복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나, 잘못된 행보이며, 특히 대한민국이 이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엘리엇은 정부에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행보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이 매일 쌓이는 지연이자와 추가 소송 비용 부담 등 납세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더 이상 자국 정부의 부패 행위와 실책 등에 대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엘리엇은 "공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만 증가시키기보다는, 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 건을 매듭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 투표 압력을 행사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20일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판정 당시 환율 1288원 기준 약 690억원)와 지연 이자·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3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달 초 약 1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된다. 이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

중재판정 선고일인 지난해 6월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엘리엇에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돼 약 5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부자들의 성공 인사이트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 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의 성인 단행본 출판 브랜드 와이즈베리가 오는 10월 1일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를 출간한다. 신간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가지 않는다’는 18년 차 은행원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부르르(Brr)’가 은행에서 만난 부자들에게서 얻은 성공 인사이트를 전한다. 저자는 은행 근무 중 직접 듣고 경험한 자산가들의 이야기를 분석하며, 그들이 부를 쌓고 성공을 이룬 핵심 비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부르르는 부자들로부터 ‘사람도 자산이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인적 레버리지’ 개념을 떠올렸다. ‘인적 레버리지’는 사람을 통해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지렛대 효과를 뜻한다. 저자는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어려운 시대에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적 자산’을 쌓고, 이를 통해 ‘인적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서로 도우며 함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와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1장 ‘잘나가는 사람은 혼자 전전긍긍하지 않는다’ △2장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3장 ‘인적 자산, 어떻게 쌓아야 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