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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기후위기 특강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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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기후위기 대응은 절박한 생존 문제…실질적 권한 가진 기후특위 만들어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 및 직원 대상 기후위기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의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의 생존전략과 국회의 역할」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겸 국회의장 직속 기후위기 비상 자문위원장이 강의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없이는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 경제문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IRA, 유럽의 리파워EU 등 기후위기 대응정책이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기후위기를 여러 의제 중 하나가 아니라 절박한 생존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구를 지킨다는 의지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입법권, 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상설 기후특위 설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1년 이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기후위기 교과서가 교육청 인정을 통과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입법과 정책에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의 노력이 정말 소중한 때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기후위기 특강을 더 강화하고 국회 최고위 과정과 같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국회의원과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국회소속기관장, 의장실 수석비서관,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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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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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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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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