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아동 신발 및 의류, 카시트 등 영유아용품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상 기저귀 및 분유로 한정된 면세용품의 종류를 확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9일 임광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다섯 번째 법안인 「육아템 부담제로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0세에서 7세 사이의 영유아 의복 및 신발과 카시트, 도서 등 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하여 양육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초저출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도에 따르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63%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이 25.2%,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21.4%로 나타나는 등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한국에 비해 출생률이 높은 영국(1.61명)의 경우 아동용 카시트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5% 감면세율을 적용하거나, 의류 및 신발 등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하는 한편, 미국(1.66명, 이상 2021년 기준) 역시 개별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용품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 의원은 “추석이 다가오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아이 옷 한 벌 편하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보다 물가가 높은 영국이 유아용품만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영유아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 예비 부모들의 자녀 계획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