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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경호, “여·야·정 협의 개시하자...8월 국회서 민생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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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연금 개혁‧간호사법 등 한시가 급해”
“주식시장 변동성 커져, 금투세 폐지 지체할 수 없다”
“미친 집값 재연 우려...주택공급 늘리는 법안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을 향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민생 개혁 과제는 8월 안에 여·야·정 협의를 개시"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민생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 연금 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등의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금 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 개혁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정 협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또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보니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들은 당분간 밀어두자"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안 돼 합의되지 않은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당분간 중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부터 집중적으로 논의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신임 정책위의장도 "새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의된 민생 법안의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며 "돌봄 인력 안심 보증이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연장, 임대주택 공급 확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요건 완화, 지역 금융투자 촉진, 전세사기 피해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 여야의 합의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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