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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발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 즉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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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 즉시 직무정지…헌재 판단 기다려야
방통위 수장 네번째 탄핵…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발의
이동관·김홍일 위원장·이상인 직무대행은 표결 전 사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1차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등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청문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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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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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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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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