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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여야 또 정면충돌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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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당 주도, 이진숙 탄핵안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방침
이진숙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24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도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대응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며 곧바로 탄핵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안 단독 처리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시 헌재 결정까지 최소 넉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되면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과 함께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노란봉투법 상정·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 가결 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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