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3℃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3.4℃
  • 구름조금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1.2℃
  • 흐림울산 1.4℃
  • 맑음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5.2℃
  • 맑음고창 -0.2℃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1.9℃
  • 구름조금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5℃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탈세 유튜버, 제보·현장 정보로 세세히 점검"

URL복사

기재위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서 답변
작년 정리보류 증가에 "추적조사·탐문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유튜버의 탈세와 관련해 "외환 (거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하고 많은 탈세 제보와 현장 정보로 하나하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성훈 의원은 유튜버가 편법 증여, 탈세로 호화생활을 영위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물었다.

강 후보자는 유튜버들의 소득 파악에 대해 "국외 지역의 지급은 외환 (거래) 자료를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되고 있다"며 "다만 유튜버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개인 간 계좌이체로 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자료나 FIU 자료나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하고, 탈세제보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직원들이 리딩방을 가입해보는 등 현장 정보도 많다"며 "그런 부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큰 부분부터 점검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근무한 당시 서울청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금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9216억원 증가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증가이고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컸다고 한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리보류는 정확히 말하면 포기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걷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하기 위해 잠시 미뤄두고, 금융조회 등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며 "정리보류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늘어난 점은 있는데 체납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나 탐문을 열심히 해서 고액체납자 세금을 받아내도록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납기 연장, 유예 부분이고 그 외에는 조기환급하거나 신규 영세자영업자분들은 세금을 잘 몰라서 홍보교실을 자주 열어 처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