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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40대에게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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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하다 3m 아래 풀숲으로 추락

                    3m 아래 풀숲으로 추락한 승용차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술을 마신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나다 고가교 밑으로 추락한 후 도주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A(40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했으나 검찰이“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반려하자 경찰이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3분경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좌우측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30대)씨는 A씨의 차량이 사고를 냈는데, 그대로 도주 했다"며 "음주가 의심이 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구 송림고가교 3m 아래 풀숲에 추락해 있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부를 확인 했으나 A씨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운전자를 추적해 사고 발생 1시30여분 후인 밤 11시경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재신청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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