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방위사업청은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나토와 우리 군 감항기관의 비행 안전성 인증 능력을 상호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평가와 현장실사 없이 우리 정부의 인증만으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비행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이를 정부기관에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인정은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나토와 군용 항공기 감항 인증 상호인정 체결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사청은 이번 체결로 나토 회원국들과의 국가 간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상호인정 체결로 나토와 항공 분야에서 다양한 실질 협력이 이뤄지고 방산 수출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