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등을 받은 40대가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는 7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11시 35분경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12% 상태로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마주오던 B(45)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경기도 김포 아파트에서 사고 지점까지 5.2㎞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몇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