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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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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엔 20% 안팎…관계사엔 5~6%"
카카오엔터 측 "불공정한 혜택 없다" 반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엔터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그룹 '비비지', 가수 이무진 등이 속한 음악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 1월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엔터에 유통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도 했다.

공정위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3월22일 심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빅플래닛메이드의 주장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하며,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는 반박 입장을 냈다.

구체적으로 "파트너사들과 음반 및 콘텐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용하는 유통수수료율은 당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선급금투자 여부, 계약기간, 상계율, 유통 대상 타이틀의 밸류에이션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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