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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훈련병 '얼차려'로 숨진 사고 직권조사 개시여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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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4일 소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진행"
얼차려로 숨진 훈련병 사망 원인 '횡문근융해증' 추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강원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 중 쓰러져 숨진 사고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3일 군기훈련 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된 훈련병 A씨가 이틀 후 사망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6월4일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는 피해자 진정 접수가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요할 경우 조사하는 행위다.

군당국이 지난 28일 부검한 결과 A씨에게서 횡문근융해증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증상은 과격한 운동 및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을 뜻한다. 2014년 4월 경기 연천에서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일병의 사망 원인이기도 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20㎏ 정도의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등 얼차려를 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다음달 4일 열리는 군인권소위는 인권위법 제13조2항에 따라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통상 소위 구성 인원이 3명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만장일치를 받아야 의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소위원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경우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한편 군인권소위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1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을 군인권위에서 기각 의견을 낸 후 전원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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