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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엄소영”의원, 천안시 자율방범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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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 부성1동)은 5월 29일(수요일) 천안시 자율방범대 대원과 관내 경찰서 및 천안시의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엄소영 의원으로부터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천안시 서북구・동남구 경찰서 및 천안시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였고, 함께 참석한 자율방범대원으로부터 직접 여러 현안을 듣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그동안 조례로만 운영되었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정하고, 지난 회기 엄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안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개선 및 제안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아 천안시의원 2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지원하는 경비 중 차량의 취득세 부분을 포함하였으며, 천안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추가 교육이 필요할 때는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동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은 6월 3일부터 시작되는 천안시의회 제26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관하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엄소영”천안시의원은 자율방범대 조례 전부개정을 준비하면서 동남구 및 서북구경찰서와 천안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역 일군으로서 헌신과 봉사로 천안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천안시 31개 지대 780여명의 자율방범대원에게 천안시와 양 경찰서가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대원의 안전과 방범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면서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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