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천경찰청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이 가담한 용역 조직을 동원,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채무자 상대 집단 폭력을 행사한 일당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A(40대 총책)씨 등 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용역 조직원 B(20대)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4월까지 인천에 있는 고급빌라 건설 현장 2곳에서 업체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거나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용역을 동원, 하도급 건설업체나 자재 납품업체 관계자 7명을 폭행해 다치게 하거나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유치권 행사,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역, 현장 동원책, 현장 지휘 총괄 팀장 등 조직적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에는 폭력 조직 3개파, 조직폭력배 5명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유치권 분쟁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에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 조직원 등을 동원, 기존 유치권자 및 소유자들을 몰아내고 공범들을 무단으로 위장전입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현장(고급빌라)을 장악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를 빌미로 경매로 빌라의 물권을 취득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범들은 동원 총책에게 1억원을 전달, 유치권 분쟁 등 집단민원현장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용역 조직원 31명을 동원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 건설 현장에 강제로 침입해 피해자들의 건물을 무단 불법 점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된 조직원들은 현장 총괄 팀장의 지시로 진입조와 대기조로 각 역할을 나눠 새벽심야시간에 담장을 넘어 집단 난입 후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손괴하고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은 건설 현장에서 허위 유치권을 내세워 범행했지만 실제로 사업권이나 합의금은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집단민원 현장에 폭력조직원이 동원되는 등 불법행위가 늘고 있어 “건설현장과 관련된 첩보 입수를 강화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