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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이 악성민원인에 집행유예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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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자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검찰이 9개월간 공무원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에 항소했다.

 

9일 인천지검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해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여전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협박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다"며 "실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고소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노동청 직원 B씨를 상대로 "고소하겠다", "파면시키겠다", "죽이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노동청 진정 이후 급여 일부를 지급받았음에도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B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소에 대한 민원을 넘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민원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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