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사회

출근길 쌀쌀‧낮 포근...전국 흐리고 제주‧강원 일부 눈·비

URL복사

강원영동‧경북북동산지‧제주 가끔 비‧눈
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3~12도
미세먼지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엔 다소 쌀쌀하겠으나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대체로 포근하겠다. 제주도와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비나 눈이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 경북동해안에는 가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일부 경북내륙과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오겠고, 제주도는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26∼27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 동해안, 제주도 산지(27일) 1∼3㎝,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강원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 제주도(27일) 5㎜ 미만이다. 일부 경북 내륙과 울산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28일까지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경기북부와 강원내륙, 경북내륙 -5도 이하, 강원산지는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4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0도, 춘천 -3도, 강릉 0도, 청주 0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0도, 부산 3도, 제주 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8도, 강릉 5도, 청주 9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2도, 대구 9도, 부산 9도, 제주 11도다.

 

오전까지 강원 산지에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이른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골짜기 주변과 터널 입·출구 등에서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0.5∼2.0m, 남해 1.0∼3.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