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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지고 달아난 일당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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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구속 1명 불구속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금 10억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지고 날아난 일당 6명 중 5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35)씨 등 20~30대 5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 된 B씨에 대해선 범죄 가담 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지난 19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거리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C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거짓말 해 승합차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확인하던 중 문 옆에 앉아 있던 C씨를 밖으로 밀친 후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 및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 다음날 A씨 일당을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10억원 가량의 현금은 인천중부경찰서 금고에 보관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해야 한다.

 

다만,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

 

하지만 C씨는 아직 경찰에 가환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의 현금이 불법적으로 조달됐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보관된 10억원의 처리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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