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가톨릭대병원 안과 윤숙현 교수 연구팀 SCIE 저널 PLos one 논문 게재

URL복사

 

 

[시사뉴스 장창우기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안과 윤숙현 교수 연구팀(교신저자: 윤숙현 교수 / 제1저자: 안과 이동훈 교수 / 공동저자: 안과 이근우 교수)의 논문이 최근 SCIE 저널인 PLos one에 게재되었다고 1월 29일(월) 전했다.

 

윤숙현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의 제목은 ‘마이봄샘기능이상이 동반된 안구건조증환자에서, 0.1% 싸이클로스포린 점안약의 사용과 안구표면 온도와의 관계(Relationship between ocular surface temperature and 0.1% cyclosporine a in dry eye syndrome with meibomian gland dysfunction)’로

 

안구건조증은 최근 들어 아주 흔하면서도 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질환으로 안구건조증의 원인들 중 마이봄샘 기능 이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원인이다.

 

본 연구는 안구건조증과 마이봄샘 기능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 18명의 35개 눈을 두 개의 군으로 나눠 후향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1군은 인공눈물과 항염증 점안액을 사용하지 않고 눈꺼풀 가장자리를 스크럽 치료하였고 2군은 1군과 동일한 치료를 0.1% 싸이클로스포린 A와 함께 받았다.

 

0.1% 싸이클로스포린 점안약은 흔히 사용되는 약제인데 일반적으로 안구 표면의 염증 상태 호전 및 각결막 미란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약제를 사용한 2군에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1군에 비해 안구 표면 온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고 약제 사용 1개월째의 안구 표면 온도를 사용전과 비교한 결과 사용하지 않은 1군에 비해 유의한 표면 온도 하강이 관찰되었다.

 

윤숙현 교수는 “안구 표면 온도가 아직 건성안이라는 질환의 진단적 또는 증상 정도의 지표로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건조증 환자에서 안구 표면 온도가 향후 어떤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SCIE 저널에 본 논문이 게재되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연구로 안구건조증 환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