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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사회적 질병 ‘고독사’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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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이들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 사회의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1인 가구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주의 성향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도 고독사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죽음을 맞고 시간이 흘러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각 지자체는 이런 일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고위험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망 후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사후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1년 전체 가구의 33.4%(717만 가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1인 가구 수 추이를 보면 2000년에 225만 가구에서 2015년에 520만 가구(27.2%), 2018년 584만 가구(29.3%), 2021년 716만 가구(33.4%)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오는 2040년에는 1인 가구가 약 90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게재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매년 고독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50대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론 나타났다. 남성이 108명(84.4%)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는 40~60대가 109명으로 다수를 차지하며. 이 중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0.03%는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뿐만 아니라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에 달했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으로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개월 이상 지난 후 발견된 고독사 건도 4건(3.1%) 있었으며, 사망 후 발견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고독사는 10개월 만에 원룸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임대인에게 발견된 남성이었다. 이혼, 별거 등 가족과 소원하고 알코올 중독 등으로 사회적 단절을 겪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 고립이 낳은 사회적 질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 고독사는 단순히 노인과 같은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 세대에 걸친 문제가 됐다. 고독사 예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 접근으로 완성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중·장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안전, 가사, 재취업, 사회관계 등 각종 일상생활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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