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에게 술값의 40배가 넘는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는 10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7월23일 새벽 2시16분경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노래방비를 포함해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긴 상태로 제공했고, 캔맥주는 B씨 등이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컵에 따라준 뒤 빈캔을 챙겨 호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노래방 시간이 끝나자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는지" A씨에게 물었다. 이 과정에서 언쟁이 생기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홍 부장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동경찰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씨가 과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없다고 답해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2009년 같은 죄로 7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곳은 주류 판매·제공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