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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국회 찾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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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12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번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기대를 전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역 주민 84.2% 찬성과 지방의회 찬성 의결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해 직접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과정에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님과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사업이자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률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법률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인천시는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을 지난 6월 1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마련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1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치면 다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정부가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현 2군·8구 체제가 아닌 2군·9구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을 마친 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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