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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정규직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차별 안돼" 가이드라인…노동계 "생색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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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 사업장 시상식' 참석
'비정규직 차별예방-자율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복리후생, 동종·유사 업무 관계없이 차별 안 돼"
노동계 "실효성 담보 못해…선의 기댄 책임회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근로 내용과 관계 없는 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적 처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 사업장 시상식'에 참석해 12개 기업을 시상한 뒤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 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노동시장은 기업의 규모, 고용의 형태 등에 따른 이중구조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제들을 무겁게 인식하고,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고대 의료원, 파르나스호텔 등 12곳의 사례를 보면 차별 요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식비와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 처우를 동일하게 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모범 사례가 우리 노동시장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차별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권고 사항과 자율 점검표 등이 포함됐다.

특히 근로의 내용과 관계 없는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유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했다.

 

기간제법 등 현행법은 정규직 등 비교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교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우를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 장관은 "차별을 포함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의식과 관행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많은 사업장이 차별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할 행위이지 권고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지'라는 표현을 법 규정을 소개할 때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노력한다', '개선한다' 식으로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경우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현장에서 사업주의 차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용자의 선의에 기댄 가이드라인은 정부의 책임 회피 및 생색 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의 의지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노조의 시정 청구권 보장,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 본질적인 법·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기획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만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하고 식비와 교통비,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한 금융기관 10여곳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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